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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관리자
조회수 : 608   |   2019-04-19

Q :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A :

손해사정 업무는 사고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손해의 증빙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현장의 복구가 시급하므로 피해 입증자료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험소비자를 대변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에 제출하시게 될 모든 서류나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께 유리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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