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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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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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6.26]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18.12.6)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①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②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7월 중순)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에 관리·감독
③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배포(7월 중순)
④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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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190626_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개선 후속조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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