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소방수(진화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의 경감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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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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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소방수(진화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의 경감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화법에 근거한 경감은 불가하다. 즉 실화책임법상 연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며, 첨부된 해당 판례(고등법원)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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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2012나3186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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