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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실화책임법 관련 경감율 적용에 대한 판례
관리자
조회수 : 2366   |   2019-07-0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 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따라서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연소피해 배상책임 경감율 적용은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최근 경감율 추세는 40~50% 입니다.

즉 가해자가 100의 손해를 입혔지만, 실화책임법의 경감을 받게 되면 배상책임은 50~60정도가 된다는 의미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판결례입니다.

 

해당 판례(대법원)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file0 File #1   |   대법원_2013다61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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