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손해사정 자료실Company introduction

Related laws 관련 판례 및 자료

게시판 내용
[관련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리자
조회수 : 954   |   2019-08-16

보험사기는 일반사기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형사법이며, 민사소송도 병행되어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자는 형사적 손해(벌금, 징역 등) 및 민사적 손해(보험금 및 이자, 소송비), 즉 이중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련판례] 실화책임법 관련 경감율 적용에 대한 판례
다음글 [관련판례]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