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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관리자
조회수 : 828   |   2019-04-19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제조물책임 법리는 원래 시장에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지우면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의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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