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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관리자
조회수 : 2472   |   2019-04-19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개요

일반적인 화재보험에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실화책임법에 의한 연소피해는 확정 손해액에서 경감이 적용되며, 현재 법원의 판결 추세는 확정손해액의 40%~60%를 경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례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와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약관 상 보상하는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항 및 제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5.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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