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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관리자
조회수 : 530   |   2019-04-1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제정 배경 및 취지

 

구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화로 인한 책임은 거의 면제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화재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나(헌재 1995. 3. 23.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병합) 결정), 그 후 견해를 바꾸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그 후 지금과 같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제2조).
예를 들면 실수로 불이 나서 본인 집이 다 타버렸고 옆집으로 불이 번진 경우 옆집주인이 입은 피해를 불을낸 사람이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미 자신의 집이 다 타버린 사람에게 너의 실수로 불이난것이니 옆집 피해도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면 불을 낸 사람은 파산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봐주는 (감액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법원은 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다(같은 조 제2항).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의 대상과 정도
  •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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