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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특수건물 이란?
관리자
조회수 : 1537   |   2019-04-19

특수건물의 정의와 해당건물에 관한 내용을 해당 법령 및 시행령을 통하여 알아보겠으며, 추후 특수건물 관련 보험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

 

 

■ 특수건물의 정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해당 건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 (특수건물)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
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
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
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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