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 보험가액의 분류 (재조달가액 & 시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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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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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 보험가액의 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액은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재물보험에만 가능하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보험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1.재조달가액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건물, 기계, 집기, 가재, 시설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축, 재 취득하기위해 필요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재조달가액을 바탕으로 한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입은 건물과 가재를 복구하는데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2.시가액 상기 1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상각분(감가분)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시가액을 바탕으로 한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도 시가액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보험금으로 손해를 입은 건물과 가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감가분)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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