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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보험가액의 분류 (재조달가액 & 시가액)
관리자
조회수 : 3992   |   2019-04-19

■ 보험가액의 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액은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재물보험에만 가능하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보험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1.재조달가액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건물, 기계, 집기, 가재, 시설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축, 재 취득하기위해 필요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재조달가액을 바탕으로 한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입은 건물과 가재를 복구하는데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2.시가액

상기 1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상각분(감가분)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시가액을 바탕으로 한 재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도 시가액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보험금으로 손해를 입은 건물과 가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감가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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