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손해사정 자료실Company introduc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게시판 내용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관리자
조회수 : 550   |   2019-04-19

Q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A :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고, 이 회사가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회사는 구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글 보험사측이 보험계약자를 대변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