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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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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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Q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A :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고, 이 회사가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회사는 구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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