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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각종 재난사고

Disaster각종 재난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정의

(태풍 지진 홍수 대화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액 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자연재난이라 합니다.
즉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이 해당되며,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 등은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전자를 인적 재난, 후자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 구분이 어려워지며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인프라의 마비나 전염병 등이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자연재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이며 태풍·홍수·호우 등이
자연재난에 해당됩니다.
사회재난
인간이 일으킨 대형 사고와 국가 인프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확산 등은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