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rt appraisal법원감정
- 원고 피고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인은 목적물에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사 법원감정의 주요업무
대법원 특수분야의 재물감정, 신체감정, 각종 배상책임 등의 감정 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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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해 감정
- 화재, 배상,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인테리어), 동산(재고자산),
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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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손해 감정
- 사망, 상해, 질병, 배상책임,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신체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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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해 영업활동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
기업이윤 및 고정 운영비를
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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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수분야 감정
- 식물, 동물, 생물 등의
가액 및 손해액을
감정합니다.
감정의뢰
- 법원감정 의뢰
- 재판부에서 소송의 필요에 따라
제3자의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 사설감정 의뢰
- 배상책임 또는 소송을 목적으로 당사에 사설
감정을 의뢰하고, 당사는 목적물을 조사하여
감정물의 가액(사고 당시 가치) 또는 손해액을
감정하여 의뢰인에게 감정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