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구분
-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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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 재해
보상보험등 손해사정 -
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 (선박,항공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
사정 -
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 -
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사정 -
4종 손해사정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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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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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사정사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
보험, 해상(항공, 운송)보험
등의 재물손해액 사정 -
신체손해사정사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
보험, 간병보험,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사정 -
종합손해사정사
재물, 신체, 차량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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