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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의 손해사정
관리자
조회수 : 57   |   2023-11-01

 

     건설공사보험은시공업체 등이 조립시작부터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건중 공사현장 내 공사물건(공사목적물,공사용 자재,장비)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손해(Property Damage)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법률상배상하여야할 책임있는 손해(Third Party Liability)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s Insurance)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일식 영문약관(CAR-Munich Re for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은 목적물(프로젝트별)로 특별약관과 추가약관이 보험조건에 첨부되기에 해당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지급보험금이 변동 되므로 손해사정시 면밀한 현장조사와 보험조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신진손해사정의 주요 업무입니다.

 

- 5년 이상의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 보유, 10년 이상의 건설공사보험 손해사정업무 경력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면밀한 현장조사

-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한 3인의 면밀한 증권약관 검토

- 신속한 손해사정서 작성,보험사 제출 및 교부

- 합리적인 최종 보험금 검토,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신속한 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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