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의 손해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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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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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건설공사보험은시공업체 등이 조립시작부터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건중 공사현장 내 공사물건(공사목적물,공사용 자재,장비)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손해(Property Damage)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법률상배상하여야할 책임있는 손해(Third Party Liability)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s Insurance)입니다. - 5년 이상의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 보유, 10년 이상의 건설공사보험 손해사정업무 경력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면밀한 현장조사 -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한 3인의 면밀한 증권, 약관 검토 - 신속한 손해사정서 작성,보험사 제출 및 교부 - 합리적인 최종 보험금 검토,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신속한 지급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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