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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비례보상방식에서 보상순서를 특정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계정예고)
관리자
조회수 : 2355   |   2019-11-22

1. 규정의 명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화재보험 중복보험 상태*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표준

약관의 중복보험 비례보상방식을 일부 변경

*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

** 현행 비례보상방식을 따를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임차인)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구상관계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보험가입 실익이 저해되는 문제 발생

 

3. 주요 규정 변경 내용

□ 화재보험 표준약관상 중복보험 비례보상방식에서 보상순서를

특정화*하여 임차인의 보험가입 실익을 제고하고 중복보험

인수 보험사간 책임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임차인이 가입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1차적으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잔여손해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2차적

보상을 실시한 후 그 보험금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file0 File #1   |   20191119_115028_191104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_화재보험+표준약관F(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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