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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여부
관리자
조회수 : 21   |   2023-10-30

A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되어 인근 B사 건물에 옮겨붙음.
B
사의 손해는 6 6,2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B사는 보험회사로부터 3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대법원은 A사의 연소피해로 인한 경감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 3 9,700만 원에서 B사가 지급받은 보험금 3 2,400만 원을 공제한 7,300만 원에 관하여 B사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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