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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리자
조회수 : 32   |   2023-11-10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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