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손해사정 자료실Company introduction

Related laws 관련 판례 및 자료

게시판 내용
[보험이론] 보험금 보상기준
관리자
조회수 : 1232   |   2019-04-19

 

■ 보상기준의 정의

 

보상기준이란 보험계약이 채택하고 있는 손해액 및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즉 각 보험계약에서 보상기준 조항을 통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의 개념을 정하는 것입니다.

 

재물보험계약 보상기준은 실제현금가치(시가기준)이고, 일부 보험종목 또는 특약등에 따라 재조달가보상박식, 완성가액기준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 실제 현금가치 보상방식(시가기준)

보험가액을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시가의 현금가치는 재조달가에서 사고당시까지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허나 재조달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거래가격을 현금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조달가 보상방식

시가보상을 하면, 목적물이 사고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용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조달가 전액을 보상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재조달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자가생산물일 경우 재생산원가를, 구입물품의 경우 재취득 원가를 기준합니다. 이 때 재조달되는 대체품은 기존물품과 동종동형이어야 합니다.

 

3. 완성가액 보상방식

보험가액이 증가하는 목적물에 대해 보험기간 중 분손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공사보험에 적요되며 이 보험은 완성된 재물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공사 기간이 경과하면서 가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체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은 목적물이 최종 완성되었을 시점의 완성가액, 즉 도급금액 전체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보험이론] 보험가액의 분류 (재조달가액 & 시가액)
다음글 [보험이론] 잔존보험 가입금액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