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론] 잔존보험 가입금액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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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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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일반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전액이 손해가 생긴 이후의 잔여보험기간 동안의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이 10억원인 건물에 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5억원이 지급되었다면 남은 5억원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이 됩니다.
이는 최근 많은 상품에서 적용하는 한도 내 실손보상이 아닌 일반적인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복원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미만이 때 그 비율로 지급보험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보면, 10억원의 건물이 적정보험, 즉 보험가액이 10억원이라면 처음 5억원의 사고는 보험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잔존보험가입금액이 5억원 남은 상태에서 1억원의 사고가 났다면, 보험가액은 10억원이고, 잔존보험입금액은 5억원 이므로, 지급보험금은 그 비율에 따라 5천만원이 됩니다.
장기화재보험(3년이상, 적립금 적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자동복원조항을 두고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이 체감되지 아니합니다. 허나 장기화재보험이라 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이 해당목적물의 가입금액의 80%이상인 경우에는 동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이 보험금지급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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