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
- Engineering insurance기술보험
- 각종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장에 있는 본공사 목적물, 자재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보상을 합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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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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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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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잔존물제거비용 추가 가입함으로써 증권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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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수행 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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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 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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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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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보험자가 공사작업 수행과정 중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공사작업 수행과정 중에 타인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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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동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주요확장 담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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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대하여서는 보상하지 않고,
그 외 정상적으로 시공된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대체 및 복구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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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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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위재산 담보특별약관
- 건설공사 도중에 피보험자 소유, 관리하는 재산으로 공사개시 이전에 상태가 양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기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입힌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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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공사보험 : 건설중인 건축물, 도로, 교량, 지하철공사, 방파제,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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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립보험 : 건설중인 발전소 등의 플랜트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