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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및 실적Company introduction

Risk covered 보험사고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란?
화재, 풍수재, 도난, 폭발, 파손, 붕괴, 건설, 오염사고로 인한 각종 건축물,
기계장비, 건설중장비, 시설(인테리어), 동산/재고자산, 가재도구, 집기비품,
공기구, 기업/점포휴업손해, 농작물, 가축재해, 양식수산물,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손해액 평가업무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 조립보험)

Engineering insurance기술보험
각종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장에 있는 본공사 목적물, 자재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계약자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보상을 합니다.

특징

  1. 1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2. 2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3
    잔존물제거비용 추가 가입함으로써 증권에 명시된 금액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 공사수행 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 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1. 1
    피보험자가 공사작업 수행과정 중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2
    진동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주요확장 담보조항

  1. 1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설계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대하여서는 보상하지 않고,
    그 외 정상적으로 시공된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대체 및 복구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2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3
    주위재산 담보특별약관
    건설공사 도중에 피보험자 소유, 관리하는 재산으로 공사개시 이전에 상태가 양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기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입힌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가입대상

  1. 1
    건설공사보험 : 건설중인 건축물, 도로, 교량, 지하철공사, 방파제, 댐 등
  2. 2
    조립보험 : 건설중인 발전소 등의 플랜트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