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보험
- Accident / Sickness insurance상해/질병보험
-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신체손해사정이란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조사하여 정함)하는 것입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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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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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
②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
③질병보험: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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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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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①근재보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②영업배상책임보험: 영리활동에 따르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주택관리 이외의
모든 사무활동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③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따르는 배상책임 및 개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