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종보험 & 정책보험
- Casuality & Policy insurance특종 & 정책 보험
- 특종보험이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보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의 보험을
의미하며, 정책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근거한 정책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특종보험
-
1
- 당사는 아래와 같은 특종보험 관련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2
- 특종보험이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보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의 보험을 의미합니다.
- 특종보험이란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보험 실무상 사용되는
-
3
- 특종보험은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개발된 보험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조립보험등의 기술보험, 근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부동산권원보험,
종합보험, 도난보험, 동물보험, 휴업보험 등이 있습니다.
- 특종보험은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개발된 보험으로,
정책보험
-
1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정책보험 관련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2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근거한 정책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는 보험으로
-
①농작물재해보험
②가축재해보험
③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
3
- 정책보험 중
-
①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며,②가축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③마지막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