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하는 질문
Q보험사측이 보험계약자를 대변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보험사측이 보험계약자를 대변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A : 손해사정 업무도 보험사측이나 피해자 측이 입장만 서로 다를 뿐 적용하는 약관과 관계법령(규정)은 같습니다. 신진손해사정주식회사는 임직원의 오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귀하가 당면한 어려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A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고, 이 회사가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회사는 구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사와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도 되지 않을까요? A :손해사정 업무는 사고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손해의 증빙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현장의 복구가 시급하므로 피해 입증자료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험소비자를 대변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에 제출하시게 될 모든 서류나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께 유리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독립손해사정사에서 제시하는 보수가 회사마다 각기 다른데 최저 보수를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면 어떨지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독립손해사정사에서 제시하는 보수가 회사마다 각기 다른데 최저 보수를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면 어떨지요? A : 제시하는 보수가 낮고 그 회사의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면 금상첨화이나, 그런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타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은 믿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보험 분쟁이나 소송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좋은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양한 클레임 즉 수백만원의 소액사고부터 수백억원의 고액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손해사정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을 기준하여 책정하며, 이는 은행이자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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